공휴스테이 물품 파손 시 배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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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휴스테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-03-10 15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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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공휴스테이입니다.

객실 및 시설 이용 시 아래와 같은 물품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*당구대 관련

- 음식물 섭취로 인한 오염: 100,000원

- 큐대를 찍어 천이 손상된 경우: 100,000원

- 당구 큐대 파손: 50,000원


*노래방 기기 관련

- 마이크 또는 마이크 선 파손: 50,000원


*침구 및 가구 오염

이불, 침구에 토하거나 피,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: 150,000원

쇼파 오염: 150,000원


*기타 시설물 파손

오락기 파손: 300,000원


*퇴실 후 파손이 확인될 경우

퇴실 후 시설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실물 사진과 배상 금액을 안내해드립니다.

입실 시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, 반드시 즉시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!


공휴스테이와 함께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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